[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11-07 17:45:02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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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2018. 6.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는 2020년 4월 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이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취득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해 지급하는 형태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대금을 3년간 총 7회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가격’에는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연부취득시기 이후 해당 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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