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23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점과 관련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연속해 찌른 것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합637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반코팅 면장갑은 각 몰수했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구속 중인 피고인의 감정유치를 위한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되어 있던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장기간 구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고인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이 사건 조항은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본안사건(2024고합681 살인미수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또 이 사건 조항(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25노1129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중지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했는데 이는 생명에 치명적인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계 예견할 수 있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던 점, 미리 흉기와 면장갑을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신속한 치료 등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3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던 사람과 부딪혔고, 자신을 제압하려 다가오는 법정경위를 발견했으며 어수선해진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다가 결국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올린 채 체포에 응한 사실,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처를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찌른 곳이 우연히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동맥 등의 치명적인 급소 부위를 비껴간 점과 피해자가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의식적인 관여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사정에 기인한다며 중지미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를 회복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 체포에 순순히 응했고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했다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 유발(강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사법권의 행사 및 판단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복수를 시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수호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던 중, 2021년경 피해자 B(40대)가 자신이 운영하는 ‘C’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C에 예치하게 됐다.
이후 피해자는 2023. 6.경 C에 예치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는 한편 사무실을 폐쇄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예치한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2024. 2.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6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사실을 포함해 1만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24. 8.경까지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했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인과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피해 회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목격한 후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8. 28. 낮 12시 54분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와 ‘3M’ 반코팅 면장갑을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해자의 재판이 진행될 위 법원 306호 법정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28. 오후 2시 26분경 위 306호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면장갑을 꺼내어 오른손에 끼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오른손에 쥔 후,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증인신문을 참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흉기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 소동으로 인하여 재판이 중단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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