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25 10:17:18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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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제외)를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연구원이며, 피고인 B는 환경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엔코아네트웍스를 운영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했다. 피고인 C는 엔코아네트웍스의 연구개발팀장이다.

피고인 D는 울산시청 과장이며, 피고인 E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이다. 피고인 F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부서장이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7일 B 등이 고려아연 주식회사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의정부지법 판사로부터 A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의 뇌물공여, D, E 등의 뇌물수수 등 혐의 증거를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해 이를 탐색·수집했다.

이후 환경부장관은 2021년 4월 2일 이 전자정보(통화녹음파일 73건 및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기초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기초 수사 진행한 뒤 2021년 6월 4일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혐의 수사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했다.

피고인들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2심에선 이같은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위법수집증거에서 혐의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경우, 추가로 확보한 증거 효력의 범위

1심(울산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합267, 268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으로부터 833,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1,43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20,966,552원을 각 추징하고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 F는 무죄.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울산 2022노82 판결)은 1심 판결중 피고인 B,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만 원,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D으로부터 12,126,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20,966,552원을, 피고인 F으로부 12,188,250원을 각 추징하고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과 원심은 전자정보, 즉 1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며 확인된 진술 등은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역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진술 중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돼 증거능력이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피고인들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됐거나 핵심증거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이같은 1차 증거를 전제로 신문받은 바 있다면 재판에서의 증언도 1차 증거를 제시받고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직접 법정에서 1차 증거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인과관계 희석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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