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기사입력:2025-12-25 17:03:14
문지석 검사 답변 듣는 엄희준 검사.(사진=연합뉴스)

문지석 검사 답변 듣는 엄희준 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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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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