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기사입력:2025-12-24 15:17:25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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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의 “뚜안씨 사망 후 현장 빠져나가는 단속버스 추정 영상 공개”관련보도에 대해 알렸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했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했다.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②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
‘25. 10. 29.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했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4시 50분경) 단속 실시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 18시 25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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