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기사입력:2025-12-26 09:36:57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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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2년간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다시 송금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5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는 202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딸이며,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경 위 어린이집 재산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 위 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4. 1.경 피고인 A를 사무원으로 임용한 후, 피고인 A가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3.경 피고인 A의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어린이집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3.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2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가 어린이집에 출근해 실제 근무를 했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해 몇 번 보기는 했으나 잠시 방문한 것이 전부였고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일부 A가 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뤄진 점,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 평일 중 서울, 경기도에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일자만 40일 넘고, 2022. 3.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지역에서 60일이 넘어 연차 일수를 훨씬 초과한 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을 떄에는 아침 근무나 저녁 근무도 여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탄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모두 맞추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금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출결 및 근무시간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매월 급여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육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모친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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