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해 이동 중 자리를 이탈해 통학버스 앞으로 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해 노역을 하지 않는 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금고 8월(1심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7. 25. 선고 2024고단1434 판결)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금고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
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점, ② 피해자의 부모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가 사고 발생에 1차적인 책임을, 피고인 A가 직접적인 책임을 각 부담하는 점, ④ 다만, 측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충돌 감지 센서가 없다는 점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양형기준 상한에 가까운 엄벌보다는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나아가 1심은, 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8년 동안 종사해 오던 어린이집 교사직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요소로 고려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
피고인 C는 2024. 6. 21.경 국공립 D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피고인 B등 보육교사 5명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통학버스에 원생 34명을 태우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으로 이동하게 했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인 위 의료원 정문 쪽으로 원생들을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에게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한 다음 원생들을 하차하게 하고, 차를 출발하기 전 전후방 사각지대에 원생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했고, 피해자(생후 19개월)는 혼자 집결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리를 이탈하여 통학버스 앞으로 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오전 11시 40분경 이송된 진주시 모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무죄).
-피고인 C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통학버스 승·하차시 영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기사인 피고인 A,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안전조치나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지시하는 등으로 주의깊게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원장으로서 요구되는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보육교사 등이 직무상 의무를 방기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후 19개월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이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가 2,000만 원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수령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 A은 주차장 중앙 부분에 만연히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영유아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도록 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당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 A의 양형에 대한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B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고인 A와의 과실이 경합된 점, 피고인 B는 약 18년간 보육교사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더 이상 보육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 B는 동승보호자로서 하차 장소의 안전성을 판단했어야하고, 돌발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주변에 남아있는 영유아가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해태하는 등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운전기사와 보육교사는 1심 유지 기사입력:2025-12-26 0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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