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기사입력:2025-12-26 10:45:19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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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삼촌이 부장검사로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다'며 거짓말 해 접대비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천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10. 초순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이 부산지방법원 제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삼촌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있으니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려면 접대비 및 대가로 지급할 돈,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검 검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부산지검 차장검사’라고 말한 B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소개한 C 역시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산지검 부장검사에게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19.경 지인 등 여러 사람계좌로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24. 10.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천 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이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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