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기사입력:2025-10-2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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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A 총무실장, B 노사협력팀장)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A 유죄, B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69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1억4380만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아차 전 노조 총무실장인 피고인 A(71년생)은 2022년 8월 쟁의기금을 이용해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한 대가로 1억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 선정했으나 해당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게끔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A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1만4000원에 입찰하기로 업체와 짬짜미했다. 이로써 A는 업체에 노조에 5640만 원(=과다계상된 단가 2000원×티셔츠수량 28,200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I, J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고 배임수재 범행을 통해 공여받은 범죄수익 8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 L의 실명으로 범죄수익 6382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B는 노사협력실 산하 노사협력팀 팀장으로, A에게 업체를 소개해주고 A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했다.

쟁점사안은 피고인 B가 A의 입찰 방해 범행 사실 알면서도 계좌 제공하는 등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8. 선고 2023고단3675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인 1억438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알면서도 업체를 소개해주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입찰방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업체 영업대표)에게 징역 9월을, 피고인 D(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146만2460원을 추징을, 피고인 E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F,G.H(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I, J(2명 노사협력팀원), K, L(2명 조합원,A와 친한 사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총무실장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피고인 C로부터 페이백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받은 수증액 또한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주범으로써 실형이 불가피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배임수재로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 조합에도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조합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A, B, C와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628 판결)은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무죄 I, J, K, L) ,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이 A로부터 ‘돈 받을 곳이 있는데 내 계좌로는 안 되니 네 명의 계좌로 받아서 현금으로 뽑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A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받는데 피고인들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것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그에 응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의 되는 행위를 돕는등으로 방조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A, B, C, D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위 피고인들은, A가 C로부터 조합원 티셔츠 입찰과 관련하여 페이백을 받는데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1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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