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2-16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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