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고(3억 7880만 원), 지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5,000만 원) 편취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은 울산과 부산에서 E필라테스 학원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3개월 15일 남짓동안 적자를 메꾸기 위해 43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해 강습료 명목으로 합계 3억 7880만 원 상당, 피해자 R에게 필라테스 P점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을 각 편취했다.
피해자들이 회원이 된 후에도 직원들의 급여 체불이 계속됐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지점들이 휴업하기도 했으며 급기야는 회원들이 강습료의 환불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회원이 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3.부터 2023. 5. 15.까지 모든 E필라테스 지점들의 운영을 순차·중단하게 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음 필라테스의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강습을 받아 실제 손해가 편취금만큼 현실화 디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강습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강습료를 편취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회원들을 기망해 회원권 판매대금이나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회사 D은 ‘E필라테스’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지점을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B은 ‘E필라테스’를 공동운영한 동업자들로, 2017. 9.경 ‘E필라테스 F점’을 개점하여 직영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 E필라테스 지점 27개를 순차 개점하여 그 중 지점 16개를 직영하거나 위탁운영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영업, 가맹점 직원채용 등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본사 및 가맹점의 자금관리를 주로 담당해 왔다. 나머지 11개 지점은 투자자들이 직접운영해 본 건과 무관하다.
2022. 9.경 이후 돌려막기식 운영이 본격화되었으며, 그 무렵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해 2023. 1. 3. 기준 국세체납액이 79,206,000원에 이르렀고, 2022. 10.경부터 일부 지점의 건물임대료와 직원급여를 미납했다. 더 이상 ‘E필라테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3. 1. 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E필라테스 H점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1,500,000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1:1 개인강습 30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런 뒤 2022. 12. 26.경부터 2023.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3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강습료 명목으로 합계 3억 7743만8970원 상당의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2022. 12. 26.경 울산 북구에 있는 K점에서 직원인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648,000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72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64만8000원을 결제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2023. 1. 13. 부산 동래구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O에게 “720,000원을 선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2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2023. 2. 2.경 울산 중구에서 과거 D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R에게 P점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기사입력:2025-12-16 09:06: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721,000 | ▲688,000 |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3,500 |
| 이더리움 | 4,384,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80 | ▲70 |
| 리플 | 2,817 | ▲30 |
| 퀀텀 | 2,00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680,000 | ▲574,000 |
| 이더리움 | 4,384,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70 | ▲40 |
| 메탈 | 537 | ▲6 |
| 리스크 | 295 | ▲2 |
| 리플 | 2,816 | ▲27 |
| 에이다 | 572 | ▲5 |
| 스팀 | 9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72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4,000 |
| 이더리움 | 4,381,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60 | ▲80 |
| 리플 | 2,816 | ▲31 |
| 퀀텀 | 1,978 | 0 |
| 이오타 | 137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