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2-16 16:44:58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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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여친과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음주운전을 해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3211,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법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2일 오후 11시43분경부터 8월 3일 0시15분경 사이 경기도 하남시 피고인 집(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인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이성과 30여분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 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찌르려다가 자해를 하였다. 의식 없는데 숨은 쉬고 있다' 취지로 119 신고했다.

또 피고인은 2024년 9월 2일 오후 10시 2분경 경기 양주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합365, 2024전고 26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드러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 피해자의 자해 내재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부착명령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35, 2025전노8 병합 판결, 김종기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충동적 범행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우발적·충동적 범행은 계획적 범행에 비하여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어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26세로,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과 변화의 여지가 충분한 연령대에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2024. 8. 2. 오후 10시 28분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때부터 다음날 0시 23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 출입한 사람은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이 유일하므로, 제3자에 의한 살해가능성과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돌연사 가능성은 배제했다.

또 정신과 치료 등 내역 등과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을 보면 스스로 사망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흉기로 자신을 살해하도록 진지하게 승낙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력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피고인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사망, 즉 살인의 가능성이다.

피해자(왜소한 체격의 20대 여성)는 2024. 7. 25.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리며 계속 교제하길 원했다. 다소 집착하는 모습과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직전 피해자는 약 30분가량 친한 남성 B와 안부를 나누며 통화를 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인 감정이 작용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회 심장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흉부자창을 입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 변경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뚜렷해진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의 119시고 당시 굉장히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등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신고자의 모습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주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제3자의 통화와 같은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도 감정이 격화된 끝에 순간적인 분노와 충동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자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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