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7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이에 앞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경찰관에게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심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을 뿐 음주 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속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히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명확한데도 이를 인정하고 처벌받기보다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선 단속 경찰관들에게 직속상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친분을 암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인근 관할구역 총책임자와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동종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죄를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낸 것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형으로 도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법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이를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5-12-16 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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