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여), 피고인 B(30대·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40대·여), 피고인 D(50대·여)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본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 C, D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인 도로○○안전관리 주식회사 소속 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2024. 1. 4.경부터 2024. 2. 1.경까지 강원 원주시 공단 앞 인도 등 노상에서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의 명칭으로 원주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피고인들은 공단 자회사의 집회를 하던 중 공단 본부 청사 내부로 침입하여 현수막 개첨, 구호 제창 등 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D는 2024. 1. 25. 오전 8시 43분경,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8시 44분경,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전 8시 56분경 각각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공단 청사 1층 부출입문을 통해 공단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통해 출입하는 뒤를 쫓아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청사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계속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청사 11층 공단이사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관리하는 청사에 침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청사에는 총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모든 출입구에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출입증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점, 보안안내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입신고를 한 후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전에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청사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행위가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폈다.
피고인들은 집회 중 공단 이사장에게 식대 인상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또는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 사건 청사에 출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공단 경영본부장, 자회사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이루어 졌고 이 과정에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 식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피고인 A, B는 이사장이 부재중이리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사장실에 머물며 공단과 경찰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다 퇴거했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는 근로3권의 행동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혹은 도로교통공단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개시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행위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기사입력:2025-10-21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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