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모집책)해 지난해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는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만남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유인책 및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국내 자금세탁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는 주변 지인들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테더코인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원은 2024년 9월 29일경 캄보디아 프놈펜 조건만남 빙자 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즉석만남을 하게 해주겠다. 즉석만남을 하려면 쿠폰을 활성화해야 한다. 1차, 2차, 3차 쿠폰 활성화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기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 7220만6000원을 송금받고 피해금을 K,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피고인 B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전전 이체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자금세탁 관리 조직원은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을 빗썸 계좌를 통해 테더 코인을 구입하여 총책 C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4. 12. 18.경까지 사이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472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4년 여름경 제주시청 부근 떡볶이집 앞에서, L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출금하면 그 대가로 3~5만 원씩주겠다.”라고 말해 L로부터 L 명의 토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H를 통해 교부받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어 같은해 9월경 K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70만 원 주겠다.”라고 말해 K로부터 K 명의 토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10월경 제주시 함덕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K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K로부터 2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여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의 공탁을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보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 M, O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M을 위하여 8,509,778원, 피해자 N을 위하여 8,942,072원, 피해자 O를 위하여 2,248,589원, 피해자 P를 위하여 299,561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 M, 피해자 P는 공탁금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5-10-21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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