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윤민환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 대표, "25억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무너져버린 삶이 됐어요"

기사입력:2025-10-19 09:02:15
25억에 대해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며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제공=윤민환)

25억에 대해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며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제공=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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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5억 원에 대해 현금과 주식으로 갚겠다는 피의자의 자필 각서를 비롯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각서는 강요에 의해서 썼고 착오라는 등 말도 안되는 피의자의 주장만을 반영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은 이해 할 수 없는 짜맞추기 결정이며, 피의자와의 모종의 커넥션도 의심이 드는 편파수사라고 생각하며, 수사결과에 강한 의문과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이번 재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고소인(윤민환 씨, 엠앤에이치 인터내셔널,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대표)의 한 맺은 호소이다.

윤씨는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이미 삶은 피폐해 진데다 피의자로부터 되레 고소를 당하는 등 이중삼중 고초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찰 수사는 피의자의 편에서만 이루어진 편파 수사이며 수사관의 직무 태만 혹은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무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객관적인 물증보다 피의자의 입장만을 받아들인 이번 불송치 결정은 정의와 형평에 전면 배치된다"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그 어디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피의자 측 문서와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최근 피고소인(피의자, 당시 낙스 대표이사)에 대한 2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와 피고소인들(부부)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경기남부경찰청)모두 증거 불충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윤민환 씨)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서 보완수사가 내려가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다.

피의자는 ㈜낙스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의자들은 부부사이다. 피의자는 2018. 10.경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고소인에게 "낙스의 대표이사 지분 확보 및 유상증자를 위해 인수자금·증자금을 보내주면 피의자 명의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당 4,000원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증자를 통해 1~2년 후에 해당 주식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1. 1.경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기업은행 피의자 명의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37회에 걸쳐 총 24억9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피의자들은 2020. 9. 22.경 경기 용인시 부동산(아파트)을 피의자(아내)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의 범죄수익금으로 매대대금을 지불하는 등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가장했다는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다 줬다'는 피의자의 말을 받아들여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말하는 '이미 다줬다'고 하는 주식은 고소인이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피의자에게 송금한 주식이었다. 그의 요청대로 주식을 대신팔아서 수십차례에 걸쳐 다시 보냈다는 것이다. 각 날짜에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를 확인하면 답이 나올 일이었다며 수사에 의문을 품었다.

윤씨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 어디로, 어떻게 흘러 갔는 지 여부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다. 용어자체가 “송금되는 흐름을 보이고”로 되어 있으나 송금되었으면 송금된 것이지 흐름을 보인다는 애매한 표현과 함께 (주)낙스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종국적으로 ㈜낙스 계좌로 재차 송금 되었다고 하는 데 재차 송금할 이유가 무엇인 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마도 피의자가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과 합쳐서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소인이 주식 증자대금으로 보낸 24억 9800만 원을 입금받은 피의자의 계좌 입금 및 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타용도로 사용했는 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와관련,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0. 2. 10.경부터 2021.말경까지 고소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주식을 모두 주었다고 하면서 64만 2000주를 교부해주고 계산이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 받기 전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주식을 교부한 것은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른 주식이 아니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별도로 팔아달라고 하여 교부한 주식이고 이를 모두 환가하여 피의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의자는 송금받은 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쏙 빼고, 판매해달라고 하며 지급한 주식만으로 고소인과의 약정에 따라 주식을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경찰은 이를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톡(증제11호증)의 내용 일부를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하겠다. 시간을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지, 고소인이 보낸 증자대금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냈으니 줄 돈이 없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윤씨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2020년 2월 10일경부터 2021년 말 경까지 기간에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낙스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고소인은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한 주식수, 매도가격, 총매도대금을 피의자에게 보고하고 매도대금을 피의자 등에게 송금하고, 현재 주가, 매도 위임한 주식중 남은 주식수, 송금계좌 등에 대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대화내용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경찰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주식을 보내준 거래내역서 만을 보고 증자대금에 대한 주식을 교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에서 보듯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주식은 고소인에게 팔아달라고 보낸 주식이지 증자대금에 대한 주식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피의자의 주장대로 증자대금을 받아 주식으로 모두 지급했다면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며 주변 지인에게 자랑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피의자는 자신도 ㈜낙스에 투자를 했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4억 200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제가 보낸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사용한 것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당 4,000원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보호예수기간이 지나면 1~2년후 주식을 주겠다고 속였으며(그 당시 주식 담당이었던 김OO 상무에게 최근에 확인한결과 비상장회사라 보호예수를 할 필요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확인), 국내최고의 기업과 계약을 할 것이니 수백 배의 이익이 날 것이라고 기망했다"고 분개했다.

피의자의 자필각서(25억 보상 명시, 현금과 주식으로 변제약속), 25억 송금내역(증거 37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돈을 갚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 수십건의 녹취(주식반환 약속, 사과, 변제 요청 등), 주식을 팔아 다시 송금한 거래내역, 피의자가 주식을 보내오고, 다시 '돌려달라'며 요구한 증거, 심지어 부산지역 다른 피해자에게 '주식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피고소인)의 주장만 인용했고 고소인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항변했다.

(2024. 2. 8.자 녹취록) (피의자가 주식을 모두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20. 2. 10.경부터 2021년 말 경보다 훨씬 지난) 2023. 4. 16.경 피의자는 “나는 (각서대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갚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해”, “횡령으로 고소해, 내가 갚아 나가든지 정리하께”,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냐”는 고소인에 말에 “갚을 께”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 후 상당기간 지난 후 2024. 2. 8.경에도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는 데 안 구해 진다, 나를 다그쳐서 될 일이면 다그쳐 괜찮아”, “ 아니 그러면 2018 19년도부터 왜 그거 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주식 주지 라고 하자 뭐를, 상황이 이렇게 될지 내가 알았니?”, “돈 구한다고 했잖아, 못 구하잖아. 그게 현실이라고, 니가 아무리 나한테 난리를 쳐봐야 돈 없어. 못 구한다고, 나도 빌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지금은 어떡하라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달라는 고소인의 말에 안 된다고 그게 지금은”라고 하고 있다.

윤씨는 "만일 피의자의 주장대로 고소인에게 약속된 주식을 모두 교부했다면 굳이 녹취록에 보듯이 그러한 말을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증자대금을 받아 주식으로 모두 지급했다면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도 없고 김OO 등에게 6억 원의 금전거래 공증증서를 작성해줄 이유 또한 없다"며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피의자가 이를 모면해 보려고 머리를 짜내던 중 고소인에게 팔아 달라고 교부한 주식이 생각나서 이를 빌미로 이 사건 주식을 준 것으로 호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저 외에도 부산지역에서만 30명 이상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의자로 부터 피해를 입었고 저와 같은 희망고문을 겪었다"며 "이 중 2명은 스트레스와 병원비 부담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 이 건은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다. 의도적인 사기와 횡령, 그리고 수사기관의 편파적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성씨를 가진 피의자와 형 동생으로 지내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개인회생은 물론 가족모두 길바닥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몇 번이나 유서를 썼고 부모님과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피의자와 경찰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실제 윤씨가 들려준 경기남부경찰청 사건담당자와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불송치결정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조목조목 따지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정작 담당자의 답변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윤씨는 "여전히 피의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피의자는 매번 '대기업 투자 확정', '1~2년 내 상장', '혁신기술 확보', '지자체·해외정부 계약 진행 중' 등의 표현으로 에드벌룬만 띄운 언론 홍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 성과 없이 허위·과장 홍보를 남발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있고 피해는 확산 중이다"며 "그런데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는 왜 피의자의 말만 믿고 피해자(고소인)의 증거는 무시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

또 다른 한 피해자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주식얘기가 나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채권 채무관계로 하자고 하며 6억 원에 대한 공증까지 섰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까지 해놓고도, 고소인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자 되레 피의자는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인 및 피해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고소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났다.

그는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받아보니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와 공동 사업을 했다고 거짓주장을 써 놓은 것을 보니 참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거리도 한참 떨어진 부산에서 살고 있고 여러 직원들을 고용해 외식업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사기 당한 25억 금액이 난데없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에 피의자인 낙스대표한테 속아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던 저는 낙스대표가 방호복을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방호복이 팔아도 전혀 문제없다'는 낙스대표의 말만 믿고 쿠팡 등에 올렸다가 그 방호복 상표권이 있는 제3자로 부터 고소를 당해 민·형사 소송까지 당하고 있으나 이 상황 마저도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민환 씨는 "피의자는 각서가 착오라고 하면서도 '미안하다 꼭 갚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장기간에 걸쳐 보내더니 이제는 협박 당해서 어쩔수 없이 썼고 되레 2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고소까지 하는 것은 다른 수십명의 피해자의 고소를 막아보자는 심산이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편파수사 내지 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불성실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 번 재수사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피의자의 장밋빛 말에 속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맺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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