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기사입력:2025-10-16 15:50:00
‘최태원-노소영’(사진=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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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로 돌려보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해서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는 2심은 인정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핵심 쟁점을 크게 두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처분돼 보유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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