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21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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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관한 피고발 사실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구 곳곳에 게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9010 판결).

도의회의원인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직을 잃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책임당원이고 피고인 B는 광고기획사의 대표이자 충남도의회의원이다. 피고인들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안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4. 4. 3. 밤 천안시에 있던 E후보자의 선거캠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상대후보자의 피고발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 E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당한 H당 G 후보”라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제작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024. 4. 5. 새벽 선거구 지역에 위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현수막 100매를 제작한 뒤 지인들로 하여금 천산시을 선구구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 20. 선고 2024고합327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제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 피고인 B는 직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한편 현수막들은 비교적 빠른시간 안에 철거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법리오해(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 주장),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대전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98 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여 수행했다고 판단되고, 단지 광고업자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현수막을 제작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도의회의원으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자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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