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빠르고 공정한 특정감사 진행해야 한다"

기사입력:2025-10-14 18:44:31
차영환 기자(경기인천본부장)

차영환 기자(경기인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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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임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노무사가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사회는 해당 임원의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피해자 보호 장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대응 현황을 대해 알아보면 A 임원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 2차 피해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사 진행 과정은 10월 10일부터 노무사가 참여하는 공정·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사회 논의는 비공개로 10월 2일 이사회에서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 논의, 조사 결과 전까지 의결 결과 미공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공개 과장에서 재기된 비판 및 우려는 비공개 결정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이사회 논의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작용되고 있다.

A 임원의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자신의 정당함을 올리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법적·제도적 절차 준수를 고수하며 이사회가 갑질 사안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와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이사회 결의안을 드려다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관광공사 박현사장 쯕이 벌인 사건으로 공사 자체감사는 의미가 없고 편향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시는 빠르고 공정한 특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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