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5-10-21 10:32:06
사진=김태규 변호사

사진=김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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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완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집중된다. 대다수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을 명확히 의도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바로 이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김태규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법리적 본질은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상황에 근거한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라며,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따르는 등 범죄 개연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 재판부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점 △업무 내용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현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점 등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해당하여, 범죄 조직의 전체 계획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닉·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김태규 변호사는 “판례는 단순 업무임에도 수백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며, "특히, 최근 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검찰과 법원에서는 사기죄보다 형량이 중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되므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사법 시스템의 확고한 입장이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주의 의무의 기준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고수익 제안이나 불투명한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태규 변호사는 “범죄성립의 핵심 요소인 책임주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게 다뤄지는 만큼,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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