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중계기 79대, 중계기 연결선 및 어댑터 6개, 사용한 유심 103개, 미사용 유심 109개, 중계기에 삽임되어 있던 유심 40개를 각 몰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중계기 관리책, 모집책,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5. 1. 말경 불상지에서, ‘고액 알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전달받아 주거지 또는 모텔 등에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개통된 유심을 수거해 중계기에 끼운 후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그때부터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25. 1. 말경부터 2025. 7. 1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발신번호 변작단말기로 활용할 사설중계기인 ‘파워뱅크형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후, 위 중계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장착하고 작동·유지·관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동 단말기를 조작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된 유심을 폐기하고 교체하여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136개의 회선 형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중계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장착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36개의 회선 형식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5. 6. 16.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 J에게 발신번호를 변작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잔금을 오늘 바로 상환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 했다. 이어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6. 17. 1473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조직원들은 2025. 7. 8. 낮 12시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변작해 서울지검 조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해 '본인에게 영장이 나온게 있다.' 이어 '대포통장 개설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구속영장 신청 중이다. 수사에 협조해야 빨간 줄이 안 그어진다. 수사협조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 나중에 환수가 될거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해 7. 8.부터 7. 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뿐 중계기를 관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며 판시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각 죄가 성립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담당한 중계기 관리 업무는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오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고 핵심적인 역할이다.
피고인은 ‘연결할까요’라고 답하고 있어, 자신이 관리 중이던 유심 및 기기가 전자화폐 채굴이 아닌 전기통신역무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반면 피고인이 E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또한 처음 일을 시작할때 외에는 E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받았는데(E가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취득), 피고인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지나치게 고수익을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업무에서 주어지는 보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0대로 회사원으로 1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큰 전기통신금융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발신 번호로 변작하는 수단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로 착각하게 하는 기망행위의 일부를 구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화된 피해규모가 5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합의도 하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기사입력:2025-10-23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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