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기사입력:2025-10-21 17:44:55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사진=연합뉴스)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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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재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증거는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이 담긴 김씨의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범행 자백을 청취했다고 증언한 김씨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다.

검찰은 "수집 도중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적 가치는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사본 중에서도 일부만 뜯어낸 노트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이라며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의 연극을 법정에서 또 봐야 한다니 고통스럽고 괴롭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로 시작된 김씨의 재심 항소심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에게 "김신혜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던 원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친동생의 누명을 벗기고자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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