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
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회사 측 과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 경영진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또한, 회사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0-23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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