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기사입력:2025-10-23 12:11:2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15층 높이에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문을 열다 떨어져 사망케 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피고인 A(70대)와 50대 관리소장 피고인 B(5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비원 대신 차량을 입고시킨 입주민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는 총 2개동으로 독립 설치돼 있으며 각 동마다 72기씩 총 144대의 차량으리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피해자 F는 오피스텔 입주자로 2023. 1. 16.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40분경까지 직장동료 G와 함께 부산 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통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기계식주차장 1호기 내에 집입해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하차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한편 입주민인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약 15m 떨어진 경비실로 이동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습니다"라고 경비원인 피고인 A에게 알렸다. 이에 경비일지를 작성 중이던 피고인 A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에게 입고시키도록 하고, 피고인 C는 1호기의 48번 팔레트(아파트 약 15층 높이)에 입고 처리했다.

피고인 B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경비원들의 관리·감독과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경비원으로서 특히 주차장치 내부 또는 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입주민인 피고인 C역시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 A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주차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경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추락하게 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인 2023. 1. 17. 오후 5시 8분경 ‘외상성 뇌출혈(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 C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B는 N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N주식회사가 수탁 받은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것일 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한 공소장 기재 부분은 삭제·수정했다.

(비정상 차량의 입고가 피고인 A의 업무인지 여부) 위 기계식주차장에 정차된 채 정상 입고되지 않은 차량은 경비원인 피고인 A, P가 입고해 왔던 점이 인정된다. 그 차량의 입고가 경비원법(제2조 제1호 가목, 제7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1 제1항), 그 시행령(제69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경비원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업무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의 차량의 선팅이 강하게 되어 있어 육안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위 차량 운전석쪽 유리에 기재되어 있거나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차량소유자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경비실에 있는 CCTV를 통해 차량이 위 기계식주차장 1층에 주차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입고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차량 외부에서만 확인한 뒤 경비원인 피고인 A의 입고해도 된다는 말만 듣고서 차량을 입고한 것은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10 ▼30.58
코스닥 872.34 ▼6.81
코스피200 537.61 ▼4.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333,000 ▲1,527,000
비트코인캐시 735,000 ▲7,000
이더리움 5,826,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20 ▲210
리플 3,622 ▲24
퀀텀 2,927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395,000 ▲1,495,000
이더리움 5,829,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30 ▲170
메탈 758 ▲7
리스크 323 ▲5
리플 3,621 ▲22
에이다 960 ▲10
스팀 13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340,000 ▲1,620,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3,500
이더리움 5,82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00 ▲180
리플 3,620 ▲24
퀀텀 3,014 ▲109
이오타 21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