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느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철민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씨로부터 받았다는 문제의 편지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가 감정하는 과정에서 '편지가 조작된 것'이란 주임 감정관 의견이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주임 감정관은 해당 편지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언급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 필적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견이 배척됐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감정관들이 합의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10-23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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