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0-23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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