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돈줄 된 소진공… 직원이 세금계산서 위조해 1억 2천만원 꿀꺽

3년 6개월간 사적 이해 숨기고 3차례 대출 실행…결국 국민 혈세로 손실 메워

허종식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내부통제 전면 개혁해야”
기사입력:2025-10-20 10:13: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사진=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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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현직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으로 사라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 걸쳐 총 1억 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했다.

A씨의 범죄 수법은 치밀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두 사업체를 합병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조작하고,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 후 취소하거나, 이미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공단의 심사 시스템을 완전히 농락했다.

당초 대출 목적은 ‘운전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정대출의 실마리는 ‘전화번호 하나’에서 드러났다. 대출 서류상 기재된 연락처가 A씨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확인되면서 내부 감사가 착수된 것이다.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부친이 받은 대출 8건, 총 1억 5,600만원은 전액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 결국 이 손실은 ‘새출발기금’에 매각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소진공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사기·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A씨의 부당 대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급자(센터장)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 시기 생사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기만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사건인 만큼, 소진공은 정책자금 심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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