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5일 노래방 손님의 요청을 받아 마약류 거래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K(선고기일 불출석)와 공동해 3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다.
피고인 A와 피고인 K는 창원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국적의 유흥접객원이고 C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는 2021. 5. 30.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손님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K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고 피고인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 마약을 주문했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 MDMA 2정과 케타민 한봉지를 들고 노래방에 도착하자 C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교부받아 지급하고 C에게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A는 C가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으로 나눠 음료수에 넣어 마시거나 빨대를 이용해 흡입해 투약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한데 그치지 않고 투약하기까지 했다. 2023. 10. 25. 제3회 공판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 가능성 역시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8년경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노래방 손님 요청 받아 마약류 거래 알선하고 투약 종업원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2-05 0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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