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은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2-04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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