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소(항변·소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 중 상당 기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구속 기간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춰 구속 취소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4∼6월 보유하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씨 일당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고 여러 차명계좌로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며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는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천500원까지 242배 급등했고, 이들은 시세조종으로 2022년 3월 기준 7천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에디슨EV와 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나 언론 보도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기사입력:2026-02-04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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