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기사입력:2026-02-02 14:56:52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512.21 ▲19.03
코스닥 1,104.47 ▼25.35
코스피200 1,171.36 ▲8.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28,000 ▼307,000
비트코인캐시 575,000 ▼8,000
이더리움 3,15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280 ▲40
리플 2,073 ▼12
퀀텀 1,31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09,000 ▼284,000
이더리움 3,15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40
메탈 438 ▲1
리스크 176 ▼1
리플 2,073 ▼11
에이다 374 ▼1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2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576,500 ▼7,000
이더리움 3,15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250 ▼30
리플 2,076 ▼10
퀀텀 1,307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