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기사입력:2026-02-02 14:56:52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3.22 ▼161.81
코스닥 1,143.48 ▼20.90
코스피200 862.37 ▼26.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00,000 ▲66,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500
이더리움 3,14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50
리플 2,130 ▼1
퀀텀 1,3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72,000 ▲244,000
이더리움 3,14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20
메탈 407 ▲2
리스크 191 0
리플 2,130 0
에이다 394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6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1,000
이더리움 3,14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0
리플 2,131 ▲1
퀀텀 1,353 0
이오타 9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