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5-10-21 09: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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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상대방의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없었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간의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맡아왔다면 얘기는 다르다.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를 기여도로 인정받는다. 여기에는 가사, 육아, 내조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 내 문제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전업주부였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가사 노동을 도맡아 왔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기여한 부분이 다른 만큼 어떤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지가 달라진다. 이를 감안해서 기여에 맞는 증거 제시가 가능한지를 빠르게 살펴보는 게 좋다.

또한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건 기준이 되는 재산 범위다. 기여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정작 나누는 재산 범위가 적다면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대체로 공동재산에 속한다. 이는 누구의 명의냐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폭넓게 확인해 봐야 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특유재산이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증여, 상속받았다면 이는 재산 분할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거나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라고 하면 공동 재산에 편입되기도 한다. 결국은 사건에 따라 재산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전업주부의 경우 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만큼 어떤 주장과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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