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범죄 조직은 1천700여명으로부터 1천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기사입력:2025-10-21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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