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전체 대출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를 1인당 7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금리 하한은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내부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5년(1~9월)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였으며,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무려 91.4%에 달했다. 위반 비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도 초과 대출은 주로 3급~4급 간부층 중심으로 집중돼, 조직 내 ‘상층부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는 금리 적용에서도 규정 위반 정황이 포착된 점이다. 일부 대출은 지침상 하한인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 사실상 ‘저금리 특혜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aT 임직원들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며 이중 혜택을 누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가 “공공기관 복지의 한계를 넘어선 내부형 특혜”라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한 복리후생 목적을 왜곡해 내부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적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부터 챙긴 것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며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성 대출은 즉각 중단하고, 초과 대출액 환수 및 승인 결재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법정 한도까지 무시하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기사입력:2025-10-17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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