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해 법과 절차를 우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입찰 이전부터 진행된 협의와 맞춤형 공고, 조건 변경까지 이어진 절차는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규칙과 계약법을 위반해 사실상 배임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입찰 전 내정 정황… 경기도, 직접 도이치 찾아가 협의
2015년 4월, 경기도 관계자가 입찰 공고 이전에 서울 양재동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방문해 고색3지구 부지 유치 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과 두 달 뒤인 6월,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도이치 희망부지’로 잠정 확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이치 측이 매입을 원한다”고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정식 입찰(6월 11일) 이전에 이미 거래 방향이 내정된 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로 평가된다. 공사 내부 문건에는 “통매입 희망 협의자가 존재하므로 1차 입찰은 통매각 추진, 유찰 시 분할 재공고”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1차 입찰이 유찰되자, 경기도는 즉시 수원시에 “도이치 부지의 용도변경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매입은 불법”이라고 반대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용도 변경을 압박하며 행정을 왜곡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을 「지방계약법」 제27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도 행정권이 절차를 왜곡했다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맞춤형 재공고·이자 특혜까지… 공사 배임 의혹 확산
농어촌공사는 도이치가 원하는 필지를 분할해 7월에 재공고를 냈다. 그러나 수원시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자 도이치는 입찰에 불참했다.그럼에도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공사에 ‘재공고 및 수의계약 검토’를 종용했고, 11월 말 공사는 돌연 “불허” 입장에서 “수의계약 검토”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후 경기도·수원시·농어촌공사·도이치모터스·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이 참여한 5자 MOU가 체결됐고, 2016년 1월 4일 도이치와 공사 간 수의계약이 공식 확정됐다.도이치는 이 계약을 통해 경쟁입찰보다 유리한 **이자율 혜택(약 9억4천6백만 원 절감)을 적용받았고,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계약조건 변경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개발이익 재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시세 반영 없이 매각을 강행해, 도이치에 최소 418억 원에서 최대 820억 원의 개발이익을 안겼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전형적 사례”로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동일 조건에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도이치의 사례는 단 한 차례 유찰만으로 수의계약이 추진됐으며, 조건도 임의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적 계약 전환”이라며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규칙을 어기고 공공이익 환수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며 “경기도는 행정 권한을 남용해 입찰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도이치모터스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계자 배임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매입을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으로 판단하는 현 제도는 편법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입찰 전 사전 협의 및 용도변경 약속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도이치모터스, 경기도·농어촌공사 ‘편법 공모’ 의혹… 1,200억 농지 407억에 수의계약
기사입력:2025-10-17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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