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내홍 일파만파 확산

A 임원 하루만에 직무배제 ‘억움함’ 호소,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2025-10-14 17:02:06
사진=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자료 캡쳐

사진=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자료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연합기자단 공동취재]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내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A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사용자(공사)가 하루 만에 A임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직무배제한 사건이다.(9일 본보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조사 없이 직무 배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인천시기자연합회는 본 사건으로 당시 이사회 일원으로 참석했던 B씨와의 인터뷰에서 “본 사건은 감사를 통해서 사건의 발단 배경에서부터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공사 내 공모자는 있었는지 등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관광공사와 관련 지난 6일자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어떤 의도로 기사를 작성 했는지, 공사에서 흘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역시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사회 내용(이사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사회)결과는 밝히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도 관광공사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일 이사회에서 A임원의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이 논의됐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직무배제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5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21.4.13] [[시행일 2021.10.14]]"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C씨는 “사장의 임기 말에 벌어진 자리싸움 아니겠나. 몇몇 사람에 의해 조직(공사) 전체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657.28 ▲95.47
코스닥 864.72 ▲16.76
코스피200 510.55 ▲13.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9,056,000 ▼244,000
비트코인캐시 802,500 ▼6,000
이더리움 6,203,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5,250 ▼130
리플 3,763 ▲1
퀀텀 3,09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9,098,000 ▼392,000
이더리움 6,206,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5,230 ▼150
메탈 815 ▼2
리스크 369 ▼1
리플 3,762 ▼4
에이다 1,045 ▼7
스팀 15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9,16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802,500 ▼9,500
이더리움 6,21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5,210 ▼190
리플 3,767 ▼1
퀀텀 3,120 0
이오타 22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