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울산○○활동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이다. 피해자 L(42·여), B(39·남)는 위 센터의 이용자들이자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8. 31. 오전 8시 30분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우처카드(센터 이용자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활동일지를 찾은 후 이에 서명을 하여야 센터를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두 분이 혹시 사무실 와서 들고 간 건 아니고. 누가 작정하고 손을 댄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바우처카드를 돌려주고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했고, 피해자가 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L을 지칭하며 “너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냐. 너 저런 거 어떻게 데리고 사냐 불쌍해 너 진짜.”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고,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2488 판결의 취지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기사입력:2025-10-13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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