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다"며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10-13 02:32: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610.60 | ▲61.39 |
코스닥 | 859.49 | ▲5.24 |
코스피200 | 506.97 | ▲13.5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72,132,000 | ▲830,000 |
비트코인캐시 | 816,500 | ▲2,000 |
이더리움 | 6,228,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80 | ▲20 |
리플 | 3,816 | ▲9 |
퀀텀 | 3,116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72,193,000 | ▲878,000 |
이더리움 | 6,222,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400 | ▲90 |
메탈 | 790 | ▲7 |
리스크 | 365 | ▲2 |
리플 | 3,816 | ▲12 |
에이다 | 1,049 | ▲10 |
스팀 | 15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72,050,000 | ▲800,000 |
비트코인캐시 | 816,500 | ▲2,000 |
이더리움 | 6,23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70 | ▲50 |
리플 | 3,815 | ▲10 |
퀀텀 | 3,113 | ▲22 |
이오타 | 23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