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기사입력:2025-10-13 10:28:0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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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고나 집회를 명목으로 협박해 2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D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피고인 B(30대)와 조직국장인 피고인 C(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 주식회사(이하 ‘H’) 서울 송파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J, K를 현장소장으로 두어 남해군에서 리조트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정 지연을 두려워하는 공사 업체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6.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과 직책이 표기된 명함을 건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지금은 자리가 없고 O에서 다 일하고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해 만약 노조 전임비 지급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공사 관련 각종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22.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서에 H의 도장을 찍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2022. 12. 1.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7만1970원, 2022. 12. 29. 같은 계좌로 127만1970원 등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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