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28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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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1090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60대·여)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해 오면,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수취 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밀수입된 마약류가 원활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마약류 수령책이 위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배송된 마약류를 수령하여 운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4. 3. 17.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만 원이상 5,000미만인 케타민 약 5,009.5g(도매가 325,617,500원)을 수입했다.

이어 2024. 6. 3. 스위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약 1,994.51g(도매가 합계 약 129,643,150원)을 수입했고, 2024. 7. 11.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합계 약 4,039.12g(도매가 합계 약 262,542,800원)을 수입했다.

또 피고인은 2024. 8. 5. 오후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야산에 은닉되어 있는 케타민 약 5~6kg(가액 325,000,000 ~ 390,000,000원 상당)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수거한 후 그때부터 2024. 8.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금고 안에 이를 보관했다.

피고인은 2024. 8. 10. 오후 2시 36분경 안산시 수리산 등산로 부근에 은닉되어 있는 엑스터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엑스터시 약 698정~798정(가액 20,940,000원 ~ 23,940,000원)을 수거한 후 그때부터 2024. 8.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있는 금고 안에 이를 보관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합926, 2024고합1533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345,940,000원을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배송업체와 연락하며 수입되는 케타민의 배송 일정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케타민을 수령할 이른바 ‘드라퍼’들을 감시하며, 마약류를 보관할 장소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한 마약류를 위 부동산에 보관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선과 공모해 마약류 유통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수수한 케타민, 엑스터시의 양과 금액도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각 케타민의 가격(5,000만 원 이상)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수입한 각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7. 1. 선고 인천재판부 2025노121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율 유지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위의 정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는 이미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동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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