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기사입력:2025-09-26 15:02: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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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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