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는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21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3년 11월 26일,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위임계약서상 '3일 초과일부터는 착수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툼이다.
재판부는 "위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케 포기시키거나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기사입력:2025-09-19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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