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코칭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D 온라인 수업을 가입한 날 네이버 까페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라는 글을 게시했고 성명불상자가 위 글에 ”혹시 D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가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게시글, 댓글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함이다.
재판부는 ”돈 아까웠습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머지 글과 댓글만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기사입력:2025-09-19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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