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해 2020. 6. 15.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주일 이내 제출하라는 석명을 받고 법률자문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 카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될 염려도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 위법성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277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동호 단서에서 그 적용범위를 제공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노2102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등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개인정보처리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입주자카드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 세대원을 확인할 수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했다.
입주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세대주나 세대원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법원이 입주자카드의 물리적인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절차에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입주자카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이 사건 가처분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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