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9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심과 원심(2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1. 8.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660,000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수거책),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사문서도 위조, 행사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239 판결)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734 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23 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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