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12-23 09:02:28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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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7. 28. 오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장생○○○로에 있는 ‘대○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대)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X발 내가 조폭 사주받고 왔다,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피고인은 2025. 9. 20. 오후 3시 41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 살기 싫어서 OO하려 한다, 모가지 끊어 뿌려 한다, 빨리 와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나가라’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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