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표결 처리…정통망법도 뒤이어 상정
기사입력:2025-12-23 0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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