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기사입력:2025-12-23 08:32:47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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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신용카 등 절취관련 휴대폰 및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잘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꺼져라, 니 싫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행위를 했기에 2022. 8. 11.경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스토킹 관련, 2022. 8. 14.경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유서를 적은 편지를 놓아둔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내용들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2. 8. 27.경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고 당시 경찰과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배척했다.

한편 1심 『2022고단1728』의 범죄사실 제2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들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1심의 판단에는 범죄에 대한 죄수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1심이 이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1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25. 6. 25. 오전 10시 35분경 B병원 병원 접수창구 앞 의자에 롯데카드1장이 꽂혀있는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놔두고 일어섰고, 그로부터 30초 만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주운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를 펼쳐보면서 피해자의 바로 옆을 그대로 지나쳐 갔고, 이후 휴대전화기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 17분경까지 주운 휴대전화기에 꽂혀있던 롯데카드를 15회에 걸쳐 총 금액 7,843,000원 상당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기는 바로 그 다음날 버렸고, 신용카드도 결제하고 대출을 받은 뒤 버렸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주운 습득물임에도 병원 직원에게 이를 맡기지 않았고, 휴대전화기의 내부를 살펴보면서도 지득한 인적사항을 이용해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앞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2022. 8. 10. 피고인과 동거하던 자신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싸우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 당시 피고인이 뇌종양으로 상태가 많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창원 F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당일에 젓갈을 가져다 줬다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오전 10시 28경 “다 때려뿌순다.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닌다”라며 협박을 했고, 오후 2시 23분경 이후로 일방적으로 3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여차진구가 피고인에게 욕설로 도발을 한 것에 대응하는 내용은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시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하고, 3일 뒤인 2022. 8. 14. 오전 6시 45분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우편함에 자필 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를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 많이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한 시기, 방식, 편지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경찰관을 대동해 동거하였던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은 2022. 8. 13. 아침의 일이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일부는 별건 스토킹범죄로 피고인이 2022. 8. 27. 오전 7시 30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남의 차 옆에 숨어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검거되지는 않았지만 112신고사건처리표상 스토킹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거동에 관한 피해자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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