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2025-12-23 09:45: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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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60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을 먹고 이불을 품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불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양향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1심 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합184 판결)은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의 행위 및 범행 당시 상태가 중지미수 및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은 설령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배척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살인 범죄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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