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0. 29. 오후 10시 2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27)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판매 중이던 종이컵 묶음을 임의로 뜯어 종이컵 1개를 꺼내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또 제지당하자 종이컵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23분경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B(30)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B의 하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2. 오후 7시 53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가게에서 ‘어르신이 술 드시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다쳤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간호사) S(33)등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S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폭력 습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범행하고 있어, 전형적인 주폭의 양상을 띠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금주 및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경각심이 크지 않아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 구급대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했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명, 협심증,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5-08-29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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